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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성남시 등 10개 지역 '지방세 지도점검' 148억원 추징
    입력 2025.01.0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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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진행해 ▲고급주택 취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축소 신고 29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66억원 ▲리스 자동차 등 지방세 미신고 28억원 ▲재산세 착오세율 적용 25억원 등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납세자 A 씨는 단독주택 취득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지도점검 결과 단독주택과 맞닿아 있는 토지를 해당 주택 부속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인 ‘부속 토지 면적 662㎡를 초과’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추징했다.

경기도청

B 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C 종중과 D 종친회가 소유한 토지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면제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토지는 B 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지’에 해당,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면제한 재산세를 추징했다.

경기도는 특히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2%)는 리스회사가, 등록면허세(2∼5%)는 리스 이용자가 각각 납부한 뒤 리스가 종료된 후 리스 이용자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해 생긴 취득세도 추징했다.

또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또는 사업장 매출채권 관련 압류를 소홀히 하거나 누락한 사례 2443건(체납액 194억원)을 적발해 각 시군에 조속한 압류 조치와 압류 재산에 대한 신속한 매각 절차를 권고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수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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