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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 자연보전권역내 산업단지 6만→30만㎡까지 단계적 허용
    입력 2025.01.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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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6만㎡로 제한됐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단계적으로 30만㎡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면적 제한에 묶여 개별 입지의 공장이 난립했던 경기도 이천시 등에서 체계적인 산업단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이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30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면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연접개발 역시 엄격히 규제해 왔다. 기존 지침은 공업용지 조성 시 사업 주체와 조성 시기가 다르더라도 주 진입로, 주차장, 출입 주요 통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경우 동일 사업으로 간주해 같은 면적 제한을 적용해 왔다. 예컨대 A·B·C 등 3개 사가 각각 따로 공장을 짓더라도 주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이들 업체의 공장부지 면적의 합이 6만㎡를 넘길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수도권 일대 지방자치단체들은 엄격한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오히려 소규모 개별 입지 공장 난립으로 난개발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는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김경희 이천시장과 이천지역 3선 의원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강사랑포럼'과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지속해서 연접개발 지침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에 기존 '개발진흥지구'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유도지구가 추가됐다. 도로·공원·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계획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 사업도 연접개발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특히,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단계별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산발적으로 입지한 기존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산업단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천시는 지침 개정에 따라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져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송 의원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도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 경제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 이천시를 명실상부한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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