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은 평균 경사도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 입목축적(산림 내 나무의 부피)은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 표고(산 높이)는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산림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을 수월하게 해 지역 내 시설 유치와 산업육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은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 개정할 예정이다. 산지전용 예정지의 재해위험성평가 등 산지전용기준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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