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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절차 마련됐다…참사 발생 801일만
    입력 2025.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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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이태원참사 발생 2년여 만에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절차와 조직 구성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과 추모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해 5월 참사 1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바 있다.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재조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일상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중 특조위 구성 및 권한에 대해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법안 통과에 시일이 걸렸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 2주기인 29일 한 시민이 추모 꽃다발들이 놓여 있는 서울 이태원 사고현장 골목길을 돌아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이태원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범위를 결정한다. 다수 피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이달 중 민원실도 별도로 열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의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추모사업을 추진한다. 추모위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다. 추모공원,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피해구조심의위와 추모위를 지원하는 조직인 '피해구제추모지원단'도 설치된다. 기존 2과 16명으로 운영되던 '피해자지원단'을 3과 20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시행령에는 피해자의 생활·의료지원금과 더불어 심리·법률 등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사항이 규정됐다.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생활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지원도 강화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의료기관에 검사나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피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최대 6개월의 '치유휴직'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된다. 치유휴직 예정자는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종 상담과 조언 프로그램에 대해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간 지원한다.

법률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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