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7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44)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계획,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양형 변론만 하겠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인 주거지로 찾아오라고 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주거지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갑작스레 찾아와 범행일에 만나게 됐다는 점이 CCTV에서 확인됐다.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대화 도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스마트폰 잠금을 풀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의 어머니 A씨는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A씨는 "제 생각이지만 (딸이) 어떤 정신적 협박을 받았던 것 같다. 죽기 열흘 전부터 평상시와 달리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A씨는 "피고인은 비겁하게 등 뒤에서 칼을 휘둘렀다. 제 딸이 고통스럽게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신고를 했으면 지금도 딸이 제 옆에 있지 않겠나"라며 "피고인은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었는데 2번의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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