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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과 싸우다가 흉기 휘두른 60대 아버지 긴급 체포
    입력 2025.01.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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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60대 남성이 자신과 다투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에서 아들과 다투다가 흉기로 아들의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아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반항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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