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유사수신 행위와 사기 혐의로 ‘보험 판매왕’에 오른 60대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징역 8년 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5명으로부터 4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과 아산 등의 보험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주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자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돈을 모았다.
A씨는 투자금을 보험료 대납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하며 보험 판매왕에 오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는 많은 돈을 편취당했다”며 “편취 돈 중 일부는 자신의 판매실적 유지를 위한 보험료 대납이나, 약속한 수익 지급, 채무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이 이른바 ‘보험 판매왕’으로 행세하거나 오랜 기간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무고 고소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쳤다고 보기 어려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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