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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소형차, 저공해차 차고지증명제서 제외… 18만 7000여대 면제 혜택
    제주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1.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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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공영주차장.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시내 공영주차장. 제주 강동삼 기자
지난해 11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 차고지증명제 개선 방안 마련 도민 공개 토론회. 제주 강동삼 기자
지난해 11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 차고지증명제 개선 방안 마련 도민 공개 토론회. 제주 강동삼 기자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를 대폭 손질한 개선안이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18년 만에 손질한 개선안에 따르면 경형·소형자동차(1t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총 13만 4799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 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6000가구),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1만 1652명)도 추가로 차고지증명을 면제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최초 시행한 이후 2017년 중형 차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차고지증명 대상은 37만 1161대로, 이 가운데 50.4%인 18만 7000여대가 면제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자가용자동차 중 36%가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선안은 2035 탄소중립 달성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반영하고, 서민․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도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되며,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제 사용기간만큼 계약이 가능해진다. 신차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 유효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등록 시점도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또한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동 90만원, 읍면 66만원) 50%를 인하하는 조례개정이 완료돼 올해 1월 1일부터 동 지역 45만원, 읍면지역은 33만원으로 변경된다. 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도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차고지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탄소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지난해 12월 1일 도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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