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오른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7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왜 째려보느냐”며 고성을 질러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끝내고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재개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대장동 사업 공모와 관련한 신문이 진행되던 중 유 전 본부장은 “자꾸 꼬리 잘라서 ‘유동규 네가 다 한 거고 대장동도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랑 네가 다 한 거잖아’ 이렇게 몰고 가려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자리에 앉아 있던 이 대표를 향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왜 째려보느냐. 다 뒤집어 씌우려는 거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 대표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두 분 눈싸움을 하는 것이냐. 서로 쳐다보지 말라”고 제지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라면 대한민국에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재명이 나를 째려본다고 생각해 봐라”며 고성을 이어 갔고, 급기야 재판부는 15분 휴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휴정 후에도 유 전 본부장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이날 재판은 빠르게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법정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모니터 등을 통해 피고인들과 유 전 본부장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이 불편하다면 변론을 분리하거나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해서 피고인(이 대표)이 출정 안 하는 상황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 민간업자에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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