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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주택 출산가구 집걱정 덜도록…서울시,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입력 2025.0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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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서울시가 2025년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의 핵심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며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 가능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한다. 반전세 가구라면 전세 금액의 월세 환산액에 기존 월세를 더해 기준액(130만원)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다.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는 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1회차당 180만원씩 올해 12월부터 시작해 2027년 6월 4회차 지급으로 종료되는 것이다.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 지급받는다.

다태아(쌍둥이)이거나 추가 출산을 할 경우 혜택이 커진다. 시는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해서는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 더 연장해 보다 지속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다태아는 쌍태아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해 지원한다.

시는 올해 1월1일~6월30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7월간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희망 가구는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후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하고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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