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전·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1명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8월부터 4개월여간 군위군 주민에게 특정 정당 입당 원서를 건네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에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2월 제보를 받아 이들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권유로 군위군 주민 수십명이 해당 정당에 가입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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