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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서 무등록여행업자와 공모…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한 병원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제주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1.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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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 제주 강동삼 기자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가담한 제주도내 의료기관 대표원장 등 3명이 적발됐다. 제주도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 대한 최초 적발 사례다.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대주)는 8일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의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가담한 의료기관 대표원장 등 3명을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의료기관 대표원장 A(48)씨와 경영이사 B(51)씨가 2023년 8월30일부터 2024년 9월20일까지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42), D(42)씨와 공모해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대가로 외국인환자 17명을 소개받은 혐의다. 이들은 총 1억 180만원의 진료비를 챙긴 뒤 수수료 1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록여행업자 중국인 D씨는 수사과정에서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 해당 의원은 최근 2년간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 진료비 6억 6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는 정식 유치사업자를 통해 수납한 1억 1500만원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무등록 여행업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후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제주도내 의료기관에 불법으로 유치해 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적발하고,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들로부터 현금 수납한 진료비를 탈세한 정황도 확인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악용해 외국인환자들을 과잉진료나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도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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