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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입력 2025.01.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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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법(뇌물) 위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청렴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적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고 법인의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탈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해하는 범행이라고 했는데, 송영길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었다”며 “어느 계보도 아닌 제3의 후보가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수사”라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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