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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 1심서 징역 3년…"죄질 좋지 않아"
    입력 2025.01.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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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342만6000원 추징과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염씨와 함께 재판받은 동아리 임원 이모씨(26)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46만5000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씨와 이씨는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같은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홍모씨(27)는 징역 1년을, 회원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서울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이모씨(35)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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