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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미수 피의자에 불법 면회 제공’ 부산·경남 경무관 징역형 집유
    부산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1.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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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남 경찰청 소속 경무관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남 경찰청 소속 경무관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불법 면회를 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남지역 경무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무관 A, B씨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경정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경무관에게 징역 1년, C 경정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경남경찰청 소속인 A 경무관은 2023년 8월 지인인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를 면회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었던 B 경무관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경무관은 이 전화를 받고,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인 C 경정에게 면회를 시켜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는 절차를 거쳐 면회 허가를 받고, 유치장 내 면회실에 외부인과 만날 수 있는데, C 경정은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 살인미수 피의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면회할 수 있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경무관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편의 제공을 부탁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B 경무관 역시 “C 경정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가 없어 불법 면회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C 경정은 “상명하복이 원칙인 경찰에서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두 경무관 모두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고,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경무관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접견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으며, B 경무관은 “세세한 내용까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 경정과의 관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면 유치장이 아닌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형사 사법 절차의 적정한 처리를 저해하고 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접견에 따라 추가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했거나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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