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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후원금·뇌물’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1.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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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고, 돈봉투 살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송 대표는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금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약 2년간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는 7억 6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당대표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인 1억 5000만원의 약 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대표는 비영리법인과 지정기부금단체 등 공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적 장치를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다”며 “정치권력과 자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 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송 대표 측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후원자들의 사업상 현안을 해결해준다고 약속하면서 후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송 대표가 정점으로 지목됐던 돈봉투 관련 혐의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쟁점은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여부였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이 전 부총장이 본인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을 돈봉투 사건 수사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송 대표 측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도 해당 녹음파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에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총 60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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