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금전갈등 관계에 있던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강도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2부(부장 김병철)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모(5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여성 B모(53)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4㎞ 떨어진 인근 교회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채권·채무 등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범행 후 바다에 버린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계좌 추적, 주변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채무에서 벗어나고 돈을 강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단순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채무액이 7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13일 오전 3시쯤 보성군 벌교읍 소재 모텔로 들어서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리지 않고 몸에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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