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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후원금 수수’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1.09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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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고, 돈봉투 살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송 대표는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금됐다. 앞서 송 대표는 구속 상태로 기소돼 4개월가량 구금됐기에 이날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1년 8개월가량 더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약 2년간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는 7억 6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당대표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인 1억 5000만원의 약 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대표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다”고 질타했다.
당초 송 대표가 정점으로 지목됐던 돈봉투 관련 혐의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쟁점은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이 전 부총장이 본인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을 돈봉투 사건 수사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송 대표 측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도 해당 녹음파일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송 대표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돈봉투 사건 다른 공범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다”며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돼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해 항소할 방침이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에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총 60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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