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산림청은 관세청과 연중 협업 검사를 강화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협업 검사 대상에는 캠핑 등 야외활동에서 불을 피우거나 바비큐 용도로 사용되는 숯과 성형 숯,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목재 제품이 포함된다.
산림청은 관세청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통관검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 목재가 통관단계에서 확인될 시 반송 또는 전량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 수입 목재 제품은 국내 목재산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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