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 내란 특검 추천권 대법원장에…'野비토권'도 제외
    설승은 기자
    입력 2025.01.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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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오늘 발의, 수사기간·인력 축소…외환죄 추가

민주당, 내란·김건희 특검 부결에 국민의힘 규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2025.1.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특검법이 전날 국민의힘의 당론 부결 입장에도 2표차로 부결된 가운데,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한 법안을 재발의해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며 "특검후보자 2명은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 이 비토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에 반대한 것을 고려해 이번 내란 특검법 재발의때 이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 주는 것은 물론, 야당의 비토권 부여 등 여당이 우려를 표해온 부분은 확 뺀 만큼 여당은 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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