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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일러용 등유 팔고 바지사장 앉히고’ 석유 불법유통 7곳 적발
    창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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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소 7곳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불법 석유 유통 단속에 나서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7개 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해 연중 단속 형태로 경남 18개 시군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소를 점검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석유 불법 유통·판매를 단속하고 있다. 2025.1.9.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석유 불법 유통·판매를 단속하고 있다. 2025.1.9. 경남도 제공
점검 결과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판매 4건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정량미달 판매 1건 등 총 7개 영업장에서 위반행위 10건이 적발됐다. 이 중 A업소는 한 지게차 업체에 경유보다 가격이 싼 보일러용 등유를 속여 판매했다. 특사경은 A업소가 공급한 등유를 쓴 이 업체 소속 지게차 여러 대가 고장이 났고, 지게차 엔진에서 불이 난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B업소는 1t 탑차에 연료통과 주유 장비를 싣고 다니며 덤프트럭에 쓸 수 없는 등유를 연료로 판매했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주로 심야 시간에 경남·부산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특사경은 B업소가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영업을 하는 등 적발 이후 상황까지 대비한 것으로 봤다. C·D업소는 탈세를 목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동차용 경유를 거래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사들인 후 일반 주유소보다 싸게 판매해 석유 유통 질서를 어지럽혔다. 특사경은 C·D 업소 역시 대표가 바지 사장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사경은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면 업소는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한 업소는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석유를 유통한 주유소 또는 석유 일반판매소에는 관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최근 폭설, 한파,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석유 불법유통이 도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새해에도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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