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본부세관이 위조상품 밀수입 혐의를 받는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압수한 물품. 부산본부세관 제공
중국에서 짝퉁 명품 1만여 점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가 세관에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등 위조상품 1만여점을 밀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상표권 침해 때문에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를 위조 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성하고 조사했다.
세관은 A씨가 위조 상품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탐문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 5000여점을 압수하고 그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A씨가 보관한 위조 상품은 진품으로 치면 시가 100억원 상당이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거래처에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최상급 위조 상품을 주문하고,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통관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 특송화물로 받아 원룸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압수한 5000여점 외에도 A씨가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위조 상품 5000여점을 정품의 10%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세관은 확인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위조 상품 판매한 사실이 들통날 경우에 대비해 판매 수익 6억원을 다른 사람 계좌 여러 개에 숨겨두기도 했다.
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위조 상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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