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이 지난해 10월 순천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31)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대성은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대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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