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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중처법 시행 후 단체장 첫 사례
    청주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1.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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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이범석 청주시장.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된 첫 사례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됐다. 사건 발생 1년 5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두 사람의 운명은 안전 관리체계 구축 여부로 엇갈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 점검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담당 부서가 자격을 갖춘 기술자 없이 하천을 점검하거나 제방 점검을 생략했고, 중대재해 태스크포스팀은 안전지식 없는 행정직렬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하고 부실하게 제방 점검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이 시장이 업무실태, 인력 및 예산 상황을 점검·개선하지 않았다”며 “이를 종합할 때 이 시장의 안전확보 의무 미이행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반면 참사가 발생한 오송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책임자인 김 지사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지하차도 점검이 규정에 맞게 실시된 점, 설계상 지하차도에 결함이 없는 점, 침수에 대비해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한 점, 지하차도 사전 통제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제대로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제방 공사를 맡았던 시공자 전 대표이사 A씨도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청장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의 시행 주체로서 제방을 포함한 공사 안전관리 부서의 업무실태를 점검 및 개선하지 않은 혐의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시공사의 제방 훼손을 알고도 방치했다. A씨는 공사 시공 주체로서 안전 점검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현장 직원들의 제방 불법 훼손을 가능하게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 책임자로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 장치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축했느냐를 중요하게 봤다”며 “관련법 입법 취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를 시행하느라 수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제방 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 관련 공무원 등 4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장소장 B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감리단장 C씨는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천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숨졌다. 한편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주지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사 당시 감리단장과 지역주민은 신고를 통해 지하차도 침수의 위험성을 전달했지만 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이 시장 기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는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맞지만, 하천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하천법 규정에 따라 준공 고시 다음 날부터 유지보수 업무가 시작된다는 주장이다. 하천공사에 포함된 임시제방 구간은 당시 청주시의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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