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인지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 거쳤어야”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결정 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한 판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이 공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해당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재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지난 2017년 6월 관련 소송이 시작된 지 약 7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앞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비롯한 다수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여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있지 않는 한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관련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해당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고,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대통령이 특정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행위를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 줬다.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은 대통령기록관에 해당 정보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를 증명하도록 해야 하고,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비공개 열람·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의 기록물 보호기간 설정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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