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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세연 출연진, 조국 가족에 4500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25.01.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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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 아시아경제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확정판결일 7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조 전 대표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 대표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전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몬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 강진형 기자

1심은 조 전 대표 측이 제시한 영상 속 발언의 일부 혹은 전부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가세연과 강 변호사 등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줄어든 총 4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지난해 9월 조민 씨가 포르쉐를 몰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의 형사재판에서는 두 사람 모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가 맞지만, 이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그는 혁신당 의원과 지지자 등에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시민들에게 받은 영치금으로 '윤석열 즉각 체포 퇴진 범시민총궐기대회' 참여자들에게 커피 1000잔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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