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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월 50만원 자립지원… 여가부, 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입력 2025.01.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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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여성가족부가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는 등 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10일 오후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와 실시한 '2025년 사회분야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등 3대 정책목표를 구상했다.

올해 여가부는 맞벌이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올해 총 12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에 대해 40개월 이하까지 영아종일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또 아이돌보미에 지급되는 돌봄수당을 지난해 시간당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어 돌봄 시 추가 수당(시간당 1500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새일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 지역별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직업교육 훈련 기간동안 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10만원, 최대 4회의 참여수당을 신설한다. 정규채용 후 12개월이 지나면 기업에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장려금도 확대한다.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 위주의 지원 정책을 청년부터 중·고령까지 생애주기별 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으로 확대하는 제4차 여성 경제활동 기본계획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기 가족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된다. 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도 완화된다.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부)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자립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전문직업훈련 과정을 확대 지원하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도 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 제공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폭력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수요에 맞춰 긴급 주거지원 시설 운영을 다양화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진단도구를 보급하고,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 매뉴얼 제작 등 제도를 개선한다.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피해자가 성년이 돼 퇴소 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해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의 열람률을 높이기 위해 열람시간을 늘리는 등(21시간 → 48시간)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올 한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성가족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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