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공유 서비스인 ‘온리 동구카’ 포스터. 광주 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공서 공용차량을 무상 대여하는 ‘온리(溫里) 동구카’ 공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온리(溫里) 동구카 공유 서비스는 동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등 사회적 배려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 신청해야 한다.
이용일 기준 26세 이상 70세 이하로 유효한 운전 면허를 보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고,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동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용 대상자가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 활동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용차 2대, 승합차 1대, 화물차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을 지원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 설정했다.
온리(溫里) 동구카 공유서비스는 접수 순서에 따라 무상으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용자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일정 기간 이용이 정지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가까운 구청에서 운영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면서 “동구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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