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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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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검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불가피하게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했다. 전씨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한 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6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또다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한편 전씨는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2022년 윤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 명함도 받은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비선논란'이 일었다. 전씨는 최근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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