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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자" 신고에 서울출입국이 내놓은 답변
    입력 2025.01.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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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걸그룹 뉴진스의 외국인 멤버 하니에 대한 불법체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대해 서울출입국 측이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답을 내놨다.

뉴진스 하니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앞서 익명의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니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했다. 5인의 멤버 중 다니엘은 한국과 호주 이중 국적이라 문제가 없지만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으로 매년 비자 연장을 받아야 한다.

하니를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부로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속사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보증에 따라 E-6(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소속사가 매년 갱신해 주는 것으로 보통 1년씩 연장한다. 해당 비자는 올해 초 만기로 알려져 멤버들의 주장대로 전속계약이 종료됐다면 하니는 소속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가 만기 되면 그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관련 익명의 민원 건에 대해 "제삼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달리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니의 비자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당초 전속계약 기간은 오는 2029년 7월 31일까지다.

한편, 9일에는 다보링크 박정규 회장이 언론을 통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과거 만남을 공개하며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말 민 전 대표와 만나 50억 원 규모의 투자 논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올 수 있겠냐'는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폭로는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민 전 대표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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