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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사 출신 변호사 "경호처 직원들, 불법지시 거부 문제시 무료변론"
    입력 2025.01.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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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판사 출신 변호사가 쓴 글이 화제 되고 있다.

오지원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호원분들과 관계자분들, 불법지시를 거부했다 문제 되면 무료변론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피의자 윤석열이 본인의 비겁함으로 청년들을 이토록 괴롭히고 있다"며 "무리하게 인원들을 소집하고 대기해서 식사도 잠자리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런 상반되는 처벌에 대한 우려까지. 얼마나 고민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눈앞의 지시자는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니네 임무라고 체포를 저지해야 한다고 하지, 국방부와 경찰청에서는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하다. 지시불이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다"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 그것을 이행하다가 본인도 불법을 저지를 경우 그 처벌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이번 주중에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변호사는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능정지 상태다. 경제도 외교도 정치도 아무것도 돌아가질 못하고 있다"며 "이번 체포는 적법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소환조사하고 기소하여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만 하는,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게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여러분이 체포 방해 지시를 거부했다 지시불이행으로 문제 된다면 제가 무료변론해 드리겠다"며 "여러분들 입장에선 대통령이 권력을 회복하면 지시불이행으로 강하게 처벌될 거란 고민도 분명 하실 거다"고 했다. 다만 오 변호사는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것이 위헌이라 해제되었으며 탄핵이 코앞"이라며 "시간이 걸릴 뿐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이든 군사반란이든 어떤 범죄로든 반드시 처벌된다. 그는 이미 기능이 정지된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이고 국가의 기능을 한 달 이상 마비시키고 있는 역사적 죄인"이라고 했다. 오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 하단에 '체포방해 지시 거부하세요'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앞서 지난 11일 경호처 내부망에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위법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글은 내부망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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