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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렴해서 샀는데 전부 짝퉁?” 해외직구 슬리퍼·샌들 위조 상품 판친다
    입력 2025.01.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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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매한 A사 샘플 슬리퍼 전부가 위조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슬리퍼는 대중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때는 정품이 아닐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다.

특허청은 최근 유명 A사 브랜드 제품의 ‘위조 상품 샘플 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구매한 상품 전부가 위조 상품인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당부했다.

모니터링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A사 슬리퍼와 샌들을 선정한 후 직접 샘플 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품을 정가대비 40% 이하로 판매하는 판매처 16곳을 의심군으로 정하고, 이들 판매처에서 각 1개 제품을 샘플로 구매해 위조 상품 여부를 판별한 것이다.

특허청 제공

적발된 판매처는 위조 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 로고와 이미지를 사용해 소비자가 온라인 상품 설명에서 위조 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 통상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위조 상품의 경우 ‘짝퉁, S급, st’ 등 위조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사용된 것과 달리 이번에 적발된 판매처는 그마저도 표시된 용어가 없었다.

특히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붙인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제품 역시 위조 상품으로 판명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정품과 위조 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 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정품을 함께 구매해서 위조 상품과 동시에 비교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판별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특허청은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의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위조 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에 위조 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모니터링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모니터링도 전격 도입돼 위조 상품 차단 효과가 커질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한다.

소비자는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때 판매자에게 연락해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다. 또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는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비자의 위조 상품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품과 위조 상품을 구별하고, 정품 구매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소비자 안목과 노력도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표권 및 위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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