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에 정부가 사전검토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출장 후에도 보고서를 별도 심의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안이 포함됐다.
우선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지만 이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한다. 이어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시·군·구의회 7명 이상) 시,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front/images/ico_nocomment.svg)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