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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살 자녀도 있는데…술 취해 부부싸움하다 집에 불지른 30대 여성
    입력 2025.01.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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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3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께 거주 중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 건물 2층 자택에서 남편인 40대 B씨와 몸싸움을 벌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은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B씨를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이 집에 딸 C양(4)과 함께 있던 A씨가 수건에 불을 붙여 방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경찰은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연장을 이용해 잠긴 문을 개방한 뒤 A씨와 C양을 대피시켰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10여분 만인 오전 2시 2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나자 A씨 등 주민 12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와 노래방에 갈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A씨와 B씨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싸움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B씨를 1층으로 데리고 나왔다"며 "A씨가 C양과 함께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B씨를 분리 조처했는데, A씨가 갑자기 범행을 저질러 검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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