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에서 수거한 블랙박스 중 음성기록장치(CVR)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외형 손상 없이 발견된 음성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했지만, 충돌 전 마지막 4분 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는 미국 연방항공청의 블랙박스 보조전력장치 의무화 유예 기간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기에는 블랙박스 역할을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 기록장치(FDR)의 보조전력장치가 없었고, 참사 당시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도 저장되지 않았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고기는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블랙박스를 위한 보조전력장치를 의무화한 이후 유예 기간으로 지정한 기간 제작돼 CVR과 FDR 두 장치에 모두 별도의 보조전력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종석 내부에서 승무원 간에 오간 대화, 관제 기관과의 교신 내용, 비행기 내부에 울린 경고음 등을 녹음하는 CVR, 비행경로와 각종 장치의 작동 상태를 기록하는 FDR은 항공기 사고 원인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전력장치가 있다.
하지만 사고기는 미국 연방항공청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유예기간(2008년 3월~2010년 3월)이었던 2009년 9월 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이후에야 이러한 보조전력장치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사고기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희철 창신대 항공정비기계학과 교수는 “보조전력장치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과거 제작 항공기들에 대해서도 점검과 더불어 보조전력장치 장착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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