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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종업무 종사 파견직도 동일 대우”
    입력 2025.01.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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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판결 결과]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수원지법 판단이 나왔다. 협력업체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에 따라 원청의 공장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원청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픽사베이

수원지법 민사17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는 12월 11일 B 사 공장에서 차량용 네비게이션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A 씨 등 69명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합18993)에서 "B 사는 B 사의 기능직 근로자가 받은 임금과 퇴직금에서 A 씨 등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약 4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관계]

전자·통신·전기·기계기구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 B 사는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사내 협력업체 관리 업체 설립을 제안한 뒤 그를 대표로 하여 1993년 C 실업을 설립했다. C 실업은 협력업체 관리 용역업무를 하다가, 1998년 3월경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B 사가 위탁한 차량용 DVD 등을 생산했다. B 사는 2012년경 이후부터 C 실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C 실업에 차량용 네비게이션의 완성품 및 반조립품의 조립 업무를 맡겨왔다. C 실업 근로자들은 B 사가 제공한 작업지도서에 따라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그러던 중 C 실업은 2020년 11월 B 사와 도급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폐업했다. 합의서에는 B 사가 C 실업에서 발생한 무작업 비용, 연장근로 비용 등에 대해 12월 2일까지 6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C 실업에 고용돼 B 사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A 씨 등은 "B 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직접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B 사의 기능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 퇴직금 상당액에서 실제 C 실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B 사와 C 실업 간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질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현장검증을 거쳐 불법파견 및 B 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사는 A 씨 등에게 제품 설계도, 조립 방법 및 순서, 주의사항 등을 작업지도서를 통해 전달하는 등 업무 수행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했고, A 씨 등이 선행 공정을 B 사 근로자들이 후행 공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부품 조립 업무는 B 사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었을 뿐 아니라 A 씨 등은 B 사가 제공한 작업 장소, 부품, 작업 도구를 사용해 B 사 근로자들과 같은 공장 내에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 실업의 인력계획은 B 사가 정한 생산계획에 구속됐고, C 실업은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 및 휴게시간 등 근태관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며 "A 씨 등의 업무는 B 사가 제공한 작업지도서에 따라 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것이었으므로 여기에 특별한 기술·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C 실업은 B 사로부터 각종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 작업장을 무상으로 대여 받았고 생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사실상 B 사에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인력업체로 기능하다가 B 사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자 폐업한 점 등으로 보아 B 사가 C 실업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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