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A사는 무인 환전업체로 고객에게서 매입한 외화를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더 높은 환율로 매각할 수 있는 서울 소재 B환전업체 등에 매각한 후 마치 임·직원에게 매각한 것처럼 환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관세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온라인 환전업체 C사는 지난해 3~6월 환전실적이 증가한 것에 따라 1억원(4월), 3억2000만원(5월), 5억1000만원(6월)을 각각 추가 예탁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최초 이행보증금 1억원 외에 추가로 예탁하지 않은 것이 발각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10일~12월 20일 환전업체를 상대로 집중단속을 벌여 A사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곳을 선별해 진행했다. 관세청 등록 전체 환전업체는 총 1420곳이다. 이중 고위험 환전업체는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소재했거나 사전 정보 분석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업체를 선별해 정했다.
고위험 환전업체는 시중 대면업체 33곳과 온라인 및 무인 업체 8곳이 포함됐다. 온라인 및 무인 업체가 집중단속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온라인 및 무인 업체의 환전규모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집중단속 대상에 이들 업체를 포함시켰다. 이들 업체의 환전규모는 2021년 500만달러(전체 환전업체 대비 1%)에서 2022년 9300만달러(3%), 2023년 3억6500만달러(6%), 지난해 상반기 3억8500만달러(21%) 등으로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환전업체는 주로 거래 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꾸미는 등 환전장부를 허위로 작성(8개 업체), 실제 폐업을 했음에도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17개 업체)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유형에서는 온라인·무인 환전업체 6곳, 시중 대면 환전업체 23곳이었다. 특이한 점은 이들 적발업체 중 10곳(34%)은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적의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관세청 등록 전체 환전업체는 총 1420곳이다. 이중 일반 환전업체는 1377곳, 온라인·무인 환전업체는 25곳, 카지노는 18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99곳으로 환전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했다. 이어 인천 222곳, 광주 171곳, 부산 129곳, 대구 64곳, 평택 35곳 순으로 업체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애초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악용돼 적발된 사례가 나온다”며 “관세청은 환전 영업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를 상대로 한 집중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