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4일 창녕군 대합면에 있는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항원 검출)이 발생해 해당 농장 오리를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H5형 항원 검출은 올겨울 경남 농장에서 검출된 첫 사례다. 동물위생시험소 정기 예찰 검사에서 확인됐다.
농장 입구 통제 모습. 2025.1.14. 경남도 제공
도는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최종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하루에서 사흘 정도 걸릴 예정이다.
도는 또 대응 지침에 근거해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2만 1800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오전 2시부터 도내 오리사육 농장과 관련 업체 종사자,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초동방역팀은 해당 농장에서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해당 오리농장 10㎞ 방역대 안에 있는 가금 농가 327곳에서 키우는 닭, 오리 등 31만 6000여 마리 이동도 제한했다.
도 방역당국은 “가금 사육 농가에 축사 내·외부 소독과 외부 차량·외부인 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폐사 증가,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도 해 달라”고 밝혔다.
창녕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올겨울 전국 25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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