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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확장 온라인·무인 환전 관리 대책 시급
    대전 박승기 기자 기자
    입력 2025.0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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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다발. 서울신문 DB
돈 다발. 서울신문 DB
환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등록만 하고 영업장 등을 갖추지 않은 환전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환전소가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경기 시흥·안산과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일반 33개·온라인 및 무인 8개)에 대한 외환 검사 결과 29개 업체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들 환전소에 대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 조처가 내려졌다. 외환 검사에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말 기준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업체 1420개 가운데 온라인·무인 환전소는 전체 1.8%인 25개에 불과하나 환전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 500만 달러로 전체 환전액의 1% 정도였으나 지난해 상반기 기준 3억 8500만 달러로 21%에 달했다. 적발업체 중 23개는 시중 일반(대면) 환전 업체였고 6개는 온라인·무인 업체로 파악됐다. 특히 적발 업체의 34%(10개)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환전영업자 등록 현황, 관세청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환전영업자 등록 현황, 관세청
일반 환전소는 거래당사자 허위 기재 및 실적을 축소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허위로 작성(8개)하거나 영업장·전산 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17개)가 대부분이었다. 관세청은 등록조건인 영업장·전산 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무정지(3개월)와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환전업체에서는 이행보증금을 적게 설정(3개)하거나 동일자·동일인 기준 하루 미화 4000달러 매입 한도를 초과(2개)한 환전소가 적발됐다. 이행보증금은 고객 보호를 위해 직전 환전 고객의 평균 예치 금액을 세관장에 예탁하는 제도다. 온라인 환전업체인 A사는 지난해 3~6월 환전실적 증가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추가 예탁해야 했지만 최초 이행보증금(1억원) 외에 추가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온라인·무인 환전업체에 대한 첫 외환 검사를 통해 개인 고객 신분 확인 강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환전 질서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촘촘한 검사를 통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계도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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