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2025.1.13 홍윤기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3자 회동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성사된 회의는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재차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서울
#거부
#협조
#대응
#불법
#영장
#적법
#체포영장
#경호
#대통령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기뻐요
0
응원해요
0
실망이에요
0
슬퍼요
0
댓글
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시트렌드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물 이미지와 콘텐츠는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또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피드백 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주)디시인사이드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