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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실형
    창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1.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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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 항소심에서 검사와 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2023년 3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신문DB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2023년 3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신문DB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청시장 등에게 총 1억 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억 6350만원 추징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200만원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 직후 하 전 의원은 법정구속 됐다. 당시 재판부는 “하 전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보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사실오인·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하 전 의원은 항소 기각 판결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하 전 의원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후에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 전 의원은 행정고시(23회) 출신으로 관선 경남 거창군수, 민선 남해군수, 산림청장,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2차관을 지냈다.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로 경남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자 2023년 5월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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