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쓴소리를 냈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이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교육청 본청에서 열린 2025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7. 경남교육청 제공
이를 두고 박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 법안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이는 모든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운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심각하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은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졌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적립한 기금으로 그 상황을 버텨내고 있었다”며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것은 교육자치 훼손이며, 학생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빛나는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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