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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밀고로 간첩누명 쓴 고 김두홍씨, 43년 만에 명예 회복
    제주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1.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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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1980년 친척 초청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평생을 억울하게 산 고(故) 김두홍씨가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이어진 자백은 증거로서 능력이 없고, 허위 진술 강요는 재판부의 오판을 야기한다”며 “고문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피고인의 허위 자백 말고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31년생인 김씨는 일본 오사카에 터를 잡은 큰집을 대신해 제주에서 제사와 벌초를 도맡았고, 이를 고맙게 여긴 큰집 초청으로 1980년 4월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체류했다. 그러나 평소 김씨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지인이 “김씨가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친척을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허위 밀고를 하는 바람에 김씨는 1982년 7월 20일 영장 없이 옛 제주경찰서에 강제 연행돼 17일 동안 불법 구금됐다. 경찰에 잡혀간 김 씨는 잠을 자지 못하는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허위 진술을 해야 했다. 결국 김 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2006년 정부로부터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간첩 누명은 끝끝내 벗지 못하고 2004년 3월 눈을 감았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한 불법 구금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고인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무죄 판결 후 김 씨의 아들 병현씨는 “부친이 간첩 누명 벗어 기쁘다. (부친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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