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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국 즉시 검사” 관세청, 여행자 마약 밀반입 단속 강화
    입력 2025.01.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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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우범 항공편 탑승객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법무부 입국심사 전 검사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관세청은 여행자를 경로로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외에 다른 해외 여행객은 기존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 대상 물품 등 신고대사에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이 공항에서 법무부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진행 과정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만연해지고 있는 현장 상황과 기존 검사방식으로는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결정됐다.

지난해 9월 기준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마약밀수 적발건수의 2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연도별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현황에서는 2021년 86건에 14㎏, 2022년 112건에 36㎏, 2023년 177건에 148㎏, 지난해 9월 141건에 95㎏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에 칼을 빼든 배경이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과 다르게 입국장 안에서 이뤄지던 기존 검사 방식은 단속에 한계를 드러냈다.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이 입국장 안에 한꺼번에 몰릴 때, 혼잡함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특정 우범 항공편의 탑승객을 대상으로 입국장 이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 단속에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방식의 세관검사를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 입국장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선 우범 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 수화물(화물운송)의 X-Ray 판독 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 구현시스템’을 X-Ray 검색라인에 구축해 마약 등 위해물품의 영상판독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또 정밀·안전한 검사환경 조성을 위해 입국장 내 마약 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 장비(glove-box)를 이용한 휴대품을 검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전국 공항과 항만에 확대 도입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밀리미터파로 3초 만에 전신을 스캔, 신변에 부착된 이물을 탐지하는 기능의 장비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을 위해 신규 도입된 제도”라며 “관세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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