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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주시, 캠프 롱 토지감정평가 시점 ‘최종 승소’
    입력 2025.01.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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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소재한 캠프 롱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둘러싼 원주시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원주시가 최종 승소함으로써 캠프 롱 부지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다.

원주시에 있는 캠프 롱 부지 모습. 사진=원주시청 제공

15일 원주시(시장 원강수)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이숙연 대법관)는 국방부가 원주시를 상대로 상고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지난 9일 심리불속행 기각결정함으로써 1심 판결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원주시는 이 판결로 국방부에 패소했을 때의 보상비 보다 최소 2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시와 국방부는 지난 2013년 6월 캠프 롱 부지와 관련해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양측의 다른 주장에서 비롯됐다.

원주시는 협약 이후 2016년까지 토지 대금(665억 원)을 납입했고, 이후 2019년 6월 30일 지가 상승분(125억 원) 등 총 790억 원을 추가 납부했다.

원주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캠프 롱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게 아니라면 최소한 ‘공여해제 반환일’인 2019년 12월11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여해제 반환은 미군에 공여한 토지를 우리 정부에 다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토양 오염 정화작업 완료 등 행정절차를 끝낸 2022년 12월을 주장했다.

2023년11월24일에 이루어진 1심 판결은 공여해제 반환일인 2019년 12월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게 맞는다고 원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1심 판결대로 ‘공여해제 반환일’인 2019년 월로 확정한 것이다.

권혁일 원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국방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종지부를 찍었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 캠프 롱 부지의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해 원주시민 품으로의 환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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