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법제화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법인격)를 부여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법인격이 부여되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난 연말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이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안에 함께 담았다.
위 의원은 “인간과 자연과 계속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곶자왈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환경단체들도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제주가 단순한 관광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생태 정책의 글로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법안이 초당적 합의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2023년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제도를 도입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천명했고 연내 발의를 추진했다.
또한 도는 올해 남방큰돌고래 등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화에 따른 용역 등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도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에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을 통과시킴과 함께 올해 중 생태법인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제주 바다에 120마리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죽은 새끼를 주둥이에 얹고 다니는 어미 남방큰돌고래가 발견되는 등 연간 10마리 안팎의 새끼 남방큰돌고래가 폐사되고 있어 개체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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