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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구, 중상위 소득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비용 절반 지원
    입력 2025.01.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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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예산 101억원을 편성하고 본인부담금 50% 이상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기준 200% 이상 가정에도 비용의 50%를 지원해 양육 공백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연화어린이집 아이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강남구 제공.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및 질병,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전문 양성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방문해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국·시·구비 매칭 예산을 통해 이용 금액을 지원해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강남구 4583가구, 7347명의 아동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부 지원, 소득 기준 150→200%로 확대…200% 이상은 구에서 50% 지원

올해부터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00% 이하 가정으로 확대돼 이용자 부담이 경감됐다. 이용요금 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200% 이하), 마형(200% 초과)으로 분류한다. 이 중 소득기준 200%(3인 기준, 1005만1000원) 이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15~85% 지원받는다.

여기에 강남구는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가’형의 경우 시간당 요금 1만2180원에서 정부가 85%인 시간당 1만354원을 지원하고 강남구가 추가로 나머지 전액을 100% 지원해 실제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런 추가 지원으로 ‘나’형은 본인부담금이 487원, ‘다’형은 1705원, ‘라’형은 5176원만 내면 된다. 소득기준 200% 이상은 정부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지만 구에서 50%를 지원해 이용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종일제·시간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활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1회 3시간 이상, 시간당 1만218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형은 시간당 1만2180원, 종합형은 시간당 1만5830원이다.

‘질병감염아동’은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12세 이하 아동이 전염성 질병에 걸려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로 1회 2시간 이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시간당 1만4610원이다. 종일제는 월 80시간에서 월 200시간 이내, 시간제는 연 960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전문인력 245명 활동…30명 이상 추가 채용

구는 현재 활동 중인 245명의 아이돌보미 인력을 올해 30명 이상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되는 돌보미는 총 12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검증된 인력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한 돌보미에게 급량비와 교통비를 지급해 처우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모집 홍보로 채용을 확대해 양육 공백 가정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소득 기준 없이 모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구민 누구나 출산과 육아가 어렵지 않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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