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내 보안을 강화한다.
16일 서울고법은 입장을 내고 "주요 사건 체포적부심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문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본관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부 출입구는 오후에 페쇄된다. 차량 이용 자제도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피의자 출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적부심사 제도는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 또는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석방하는 제도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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