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뇌부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으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것"이라며 "불법에 불법이 더해진 체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라며 "추후에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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