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티아라 전 멤버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 '유죄'
    입력 2025.01.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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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시죠? 아무도 관심없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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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이 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9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뉴스1이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이수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21년 11월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 A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B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티아라' 전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이 16일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름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이씨가 자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에 대해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특정인의)판결문이 조작됐다'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판단되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한 점과 이 사건 발언이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인터넷방송 중 이뤄진 점 등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씨와 함께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의 모친 C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21~2022년 이씨가 주거지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하는 환경에 이씨 자녀들을 계속 거주하게 하는 등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외조모라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아름은 지난해 10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가진 셋째를 출산한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렸다.

당시 그는 "이제 제 아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풀리시겠다"는 글과 함께 셋째 딸 사진을 올렸다. 또 "사건들도 차례로 해결 중"이라며 "악의적으로 저를 공격하는 기사와 악용하려 괴롭히는 사람들 위주로 법적 처리 중이다. 더는 마음 쓰거나 신경 쓰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기와 함께 행복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남은 일생을 더욱 열심히 살겠다. 이 시대의 멋진 여성이 돼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약 3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불구속 송치됐다. 피해자들은 "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셋째 아이의 친부인 아름의 남자친구 또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갈취했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름은 2012년 7월 그룹 티아라의 새 멤버로 합류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그러나 데뷔 1년 만인 2013년 7월 그룹에서 탈퇴하며 솔로 활동을 선언했다. 그는 2019년 비연예인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이 가운데 재혼을 발표하며 남자친구와의 교제 사실을 공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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